[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 2일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가졌다.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익보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을 빼앗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장기요양인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재무회계규칙 등 졸속행정을 비판하며 궐기대회를 가졌다. <사진= 신대식 기자>

 

장기요양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한다면 전 기관 폐업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을,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장기요양인들은 서울, 전주 등에서 촛불 문화제를 여는 등 복지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덧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고 억제로 꿰어 맞춘 졸속행정이라 지적했다.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하겠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재정적 지원하고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복지부가 4월 20일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을 지정고시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환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수석회장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이나 기관에 적용해야할 재무회계 규칙을 헌법상 보장된 민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의무화 강제 적용하는 시도에 몸서리치고 있다”며 “1인 기업자에 불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시도나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근거도 없는 직접인력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위헌적이고 야만적인 행위 등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