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으로, 수급자와 시설운영자들이 울상 짓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29일 기자회견을 하는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 <사진=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제공>

 

이 제도는 전국 노인요양시설이 지역 병원 의사와 촉탁의 계약을 맺으면 촉탁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노인의 건강을 살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복지부가 2016년 8월 촉탁의 제도 운영방식을 변경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고쳐 노인요양시설이 의사협회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 촉탁의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진찰 후 진찰비용, 방문비용 등 공단 부담금을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했다.

고시 개정으로, 기존 수급자들이 부담하지 않던 본인부담금을 시설 수급자들이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제도 변경 3개월만인 2016년 12월  촉탁의 운영방식을 변경해 수가를 1.79% 내렸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로 경영난에 빠진 전국 노양시설 운영자들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실버피아 온라인커뮤니티’ 등과 함께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소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데 이 공단부담금에 촉탁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일방적 고시 개정을 통해 1.79% 수가인하를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법무법인 한백의 좌세준 변호사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복지부의 2017년 급여비용수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첫 행정소송”이라며 “단지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수가 인상률만이 아니라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의 타당성까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 기자가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냐 묻자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수급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이 생겨서 부담이 되고 있고 복지부의 일방적 고시 개정으로 1.79% 수가인하가 됐다고 한다”며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 전, 포괄수가라고 해서 촉탁활동비용을 시설에 줬다. 본인부담금도 시설비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촉탁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방안으로 촉탁의 진료 시 인원별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진료 받은 사람에게 본인부담금 20%를 지불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장 임의로 임명된 촉탁의가 환자를 형식적으로 보고 돌아간다거나, 시설에서 촉탁의에게 충분한 활동비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법이 개정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이들을 돌보는 비용이 수가인데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한다. 위원회가 수가를 결정할 때 시설 인력기준, 시설기준이 법을 정해져있다. 이번에 촉탁의 형식이 변경되면서 의사 인건비가 제외돼 1.79% 수가인하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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